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8.26 2016나33251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01. 8. 18. 한국전화번호부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광고대금 1,870,000원(이하 ‘이 사건 광고대금’이라 한다)을 지급하기로 하고 소외 회사가 발행하는 2001년도 발행 청주권 전화번호부에 ‘C’에 관한 광고를 게재하였던 사실, 소외 회사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광고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06가호191120호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8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1. 11. 1.부터 2006. 10. 27.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06. 11. 28. 확정된 사실, 소외 회사는 2014. 12. 3. 이 사건 광고대금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양도통지를 한 사실, 원고는 2015. 12. 28.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양수금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판결에서 확정된 양수금 채권 1,8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1. 11. 1.부터 2006. 10. 27.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광고는 C이라는 상호의 실내인테리어 공사업체에 관한 것으로 당시 위 업체의 실장에 불과한 피고는 소외 회사의 직원과 광고게재에 대한 협의를 진행한 사실만 있을 뿐 소외 회사와 이 사건 광고게재 계약을 체결하지는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러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