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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7.22 2014가단5107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3,641,786원, 원고 B, C, D에게 각 7,094,524원 및 각 돈에 대하여 2012. 9. 7.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F(G 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당뇨병, 고혈압, 뇌경색(2008. 12.경 1차 발병)의 후유증인 상하지의 위약, 치매가 있는 상태에서 혈당 조절을 위해 2011. 12. 26. 피고가 운영하는 ‘H요양병원’에 입원하였다.

망인은 전신상태가 악화되어 2012. 1. 26. 중환자실로 옮겨졌고, 2012. 1. 28. I병원으로 이송되었다.

나. 망인은 I병원 응급실 도착 당시에 기면상태였고, 의식이 회복되지 않는 상태에서 보존치료를 받던 중 2012. 7. 28. J병원으로 이송되었으며, 계속 의식이 회복되지 않는 상태에서 보존치료를 받던 중 2012. 9. 7. 사망하였다.

J병원 주치의는 망인의 직접 사인을 패혈증, 중간선행사인을 욕창, 요로감염, 폐렴, 선행사인을 당뇨, 고혈압, 뇌경색이라고 판단하였다.

다. 망인의 사망 당시에 공동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원고 A, 자녀들인 원고 B, C, D가 있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 7, 11, 12호증의 각 기재

2.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⑴ 망인의 H요양병원 입원 초기에는 치매 증상으로 할로페리돌을 투여할 필요가 있었다

하더라도, 2012. 1. 23. 오전에 K 부원장이 망인이 안정되어 더 이상 할로페리돌을 투여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여 투여를 중단하도록 처방하였으며, 그럼에도 같은 날 오후 K과 교대한 원고가 ‘환자가 나댈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단지 의료진의 편의를 위해 계속 투여하도록 지시하였다.

망인은 2012. 1. 25.부터 기도 분비물이 많은 등 전형적인 폐렴의 증상이 발생하였는데, 할로페리돌은 기관지 폐렴 환자에게는 사용이 금기시되는 약물임에도, 망인에게 폐렴이 발생한 후에도 이를 주의 깊게 살피지 않고 단지 의료진의 편의만을 위해 할로페리돌을 계속 투여함으로써 폐렴 증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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