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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3.24 2014누57098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3. 10. 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1. 6. 15.경부터 주식회사 삼영운수(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 소속 버스운전기사로 근무하였다.

나. 망인은 2012. 12. 21. 03:55경 집에서 잠을 자던 중 의식이 없는 상태로 몸을 떨면서 제대로 호흡하지 못하다가 약 1분 후에 정신을 차리고는 흉통을 호소하였고, 약 20분 후에 다시 의식이 없는 상태로 몸을 떨면서 제대로 호흡하지 못하는 증상을 보였다.

119 구급대는 심실세동제거법 심장에 강한 전류를 단시간에 통하게 함으로써 모든 심근을 동시에 탈분극하고, 다음에 심근을 일제히 수축시킴으로써, 심실세동(心室細動, 심실이 1개의 펌프로서 수축하지 않고 심실의 각 부분이 무질서하게 불규칙적으로 수축하는 상태)을 규칙적인 조율로 되돌아가게 하는 방법이다.

과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면서 망인을 D병원 응급실로 이송하였는데, 응급실 도착 당시 망인은 심장이 정지한 상태로 의식이 없었다

(이하 ‘이 사건 심정지’라고 한다). 이후 의사가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여 망인의 심장이 다시 뛰었지만, 망인은 이미 뇌가 손상된 상태였다.

다. 망인은 다른 병원에서 저산소성 뇌증으로 요양하다가 2013. 7. 8. E병원에서 급성 호흡 부전으로 사망하였는데, 중간선행사인은 폐렴, 선행사인은 고혈압, 저산소성 뇌증이었다. 라.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 안양지사장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 안양지사장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3. 10. 2. 원고에 대하여,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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