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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0.13 2016고단650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경부터 2016. 4. 중순경까지 인천시 남동구 D 상가 3 층 2호에서 E 이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한 사람인데, 위 업소를 인수하려는 피해자 C을 상대로 다음과 같이 범행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24. 위 업소에서 피해자에게 월 매출액이 1,200여만 원 ~ 1,600여만 원으로 기재된 ‘2015. 1. ~ 2016. 2.’ 기간의 매출 현황 표를 보여주며, ‘ 월 매출액이 1,200만 원에서 1,600만 원 정도 되고, 순이익도 수백만 원 발생하고 있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업소의 전산을 조작하여 카드 승인이 나지 않은 매출을 실제로 발생한 것처럼 허위로 입력하거나,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손님이 수백만 원을 결제한 것처럼 허위로 매출을 입력하는 등의 방법으로 월 매출액을 부풀린 매출 현황 표를 피해자에게 제시한 것이었고, 실제로 위 업소의 월 매출액은 피고인이 제시한 금액보다 수백만 원이 적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 업소 권리금 명목으로 2016. 3. 24. 700만 원, 같은 해

4. 13. 5,800만 원, 합계 6,5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F의 법정 진술

1. - 매출자료 (15.1. ~16.2.)

1. - 점포 권리 양수도 계약서

1. - 전산 단말기 화면

1. 고소인 추가 제출자료 (POS 관리 자료)

1. 창업 물건보고서

1. 고소인 2차 추가 제출자료 (POS 신용카드 자료)

1. 급여 내역( 마사지사들에 대한 급여)

1. 피고인의 진술서 [ 피고인은 별도로 있던 현금 매출을 사후에 전산시스템에 입력하였을 뿐, 전혀 없는 허위의 매출을 입력하여 매출액을 조작한 사실은 없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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