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2. 경부터 2016. 6. 경까지 부산 남구 E에 있는 ‘F 마트 ’를 운영하면서 실제 판매되지 않은 물건 또는 실제 판매된 개수보다 더 많은 개수의 물건을 POS 단 말기에 매출로 입력하는 방법으로 매출액을 부풀려 왔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매출액이 부풀려 져 포스 기에 입력되어 있는 2016. 5. 분 일자별 매출 현황과 2016. 6. 1.부터 같은 달 8.까지의 일자별 매출 현황을 중개인 G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제시하면서 마치 그와 같이 실제 매출이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위 마트를 영업 양도 하기로 하고, 시설 및 권리금 명목으로 그 무렵부터 2016. 6. 28.까지 3회에 걸쳐 합계 1억 8,5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증거 및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평소 매출액을 부풀려 왔다거나 그와 같이 부풀린 매출액으로 인해 피해자가 영업을 양수하기로 하고 시설 및 권리금 1억 8,5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합리적 의심 없이 단정하기 어렵다.
① 피고인이 2016. 5. 1.부터 2016. 6. 8.까지 실제 판매되지 않은 물건 또는 실제 판매된 개수보다 더 많은 개수의 물건을 POS 단 말기에 매출로 입력하는 방법으로 매출액을 부풀려 왔다고
볼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 즉 피고인이나 위 마트의 종업원으로 일하였던
H이 POS 단 말기에 실제와 달리 더 많이 물건이 팔린 것처럼 입력하였음을 알 수 있게 해 주는 CCTV 영상 및 매출 전표 등은 2016. 6. 8. 이후의 것이다.
또 한, 피고인과 H 모두 위와 같이 입력한 경위에 대하여, 배달, 매 대 현금 할인 판매 등을 이유로 제때 POS 단 말기에 입력하지 못한 매출을 반영하기 위함이었다고
주장하는 바, 비록 그 주장이 석연치 못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