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8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2389』 성명불상자(일명 B)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속은 피해자가 전달하거나 일정 장소에 놓아둔 현금을 몰래 찾아 송금해 줄 사람을 구하던 중 피고인에게 ‘한국에서 돈을 수금하는 일을 해주면 수금액의 5%를 그 대가로 주겠다’는 취지로 제안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한 후 2018. 9. 26. 성명불상자(일명 B)가 구해준 비행기 표로 한국에 입국하였다.
1. 절도방조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B)가 위와 같은 범행을 위하여 한국에서 돈을 수금할 사람을 찾는다는 사실을 알고, 자신의 친구인 C를 일명 B에게 소개해 준 후 위와 같은 범행을 하기 위해 일명 B이 구해준 비행기 표로 2018. 9. 26. C와 함께 한국에 입국한 다음 일명 B의 지시에 따라 위 범행에 사용할 휴대폰을 함께 개통하였다.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8. 10. 1. 10:4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여, 68세)에게 전화하여 우체국과 경찰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의 정보가 유출되어 다른 사람이 도용한 것 같다. 금융기관 예금을 다른 사람이 인출해 갈 수 있으니 빨리 인출하여 집에 들어가 안전한 장소에 숨겨 놓고, 집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집에 보안시스템을 설치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은행 예금 20,134,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거실 서랍장 안에 보관하게 하는 한편 피해자에게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아 오라’고 속여 집 밖으로 나가게 하고, 그 무렵 성명불상자(일명 B)는 C에게 피해자의 주소지를 알려주면서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돈을 가지고 나오라’고 지시하고, C는 위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3:36경 부산 금정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비밀번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