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22 2019고단565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3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5659』 피고인은 말레이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9. 7. 20.경 말레이시아에서 B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C')로부터 ’한국에서 ATM기기로 돈을 찾고 입금하는 일을 해 주면 일당을 지급해 주겠다. 한국에 입국한 이후에는 한국측 책임자(일명 ‘D’, 일명 ‘E’)의 지시에 따르면 된다‘라는 제안을 받고, 일당을 받을 목적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이 인출한 예금을 집에 보관하거나 지시한 장소에 가져다두면 이를 수거하는 역할을 하기로 위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고, 2019. 7. 31.경 B1(사증면제) 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하였다.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7. 31. 09: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검찰 수사관 G이다. H을 알고 있느냐. 검사와 전화 연결을 해 줄테니 H을 검거할 수 있도록 수사에 협조해 달라.”라고 말하고, 계속해서 또 다른 성명불상자가 전화로 피해자에게 “첨단범죄수사1팀 I 검사이다. 집안에 큰일이 생겼다고 말하고 회사에서 나와 J은행으로 가서 적금을 해지하고 현금을 인출한 후 택시를 타고 서울 송파구 K에 있는 L 16번 물품보관함에 현금을 넣어라. 그 후 여의도역으로 이동하여 수사관을 만나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9:08경 위 L 16번 물품보관함에 현금 1,200만 원을 보관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E')의 지시를 받고 미리 위 L 부근에 도착하여 기다리고 있다가, 같은 날 19:20경 위 16번 물품보관함에서 현금 1,200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