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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9.16 2015고단1584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금융감독원 직원, 경찰관 등을 사칭하며 금융사고로 피해자의 계좌에 있는 돈이 위험하니 그 돈을 인출하여 집에 보관하라고 한 후 인출한 돈을 안전하게 관리해 주겠다는 등의 거짓말로 속여 피해자로부터 인출한 돈을 교부받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 현금 운반 및 송금 등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5.경 중국 인터넷 사이트 ‘분한(’한국에서 분투하다‘의 줄임말)’에 게시된 글을 보고 연락하여 성명불상자(일명 ‘D’)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아오면 그 돈의 5%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함으로써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금융감독원 직원, 경찰관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로 금융사고로 계좌에 있는 돈이 위험하니 모두 인출하면 그 돈을 안전하게 관리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그 돈을 받아 환전소를 통해 중국에 송금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하기로 하였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공범은 위 공모에 따라 2015. 6. 16. 11:30경 불상지에서 통신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로 “오늘부로 전화가 끊길 것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면 0번을 눌러라.”고 하여 피해자가 0번을 누르자, 서울지방경찰청 과장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수협에서 3,000만 원을 쓴 적이 있느냐, 누가 당신 앞으로 수협에서 3,000만 원을 갖다 쓴 사실이 있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고, 다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지금 우리은행 사건을 알고 있느냐, 우리은행 직원이 우리은행과 거래하는 고객들의 계좌정보를 이용하여 돈을 다 빼간다,

지금 그 직원을 잡으려고 하고 있는데 돈을 빼갈지 모르니까 우리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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