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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2.19 2019고단6174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6174』 피고인은 2019. 11. 11.경 한국에 입국하여 인터넷 사이트 ‘B’에서 ‘한국에서 돈을 벌면서 여행을 할 수 있다’는 취지의 광고를 보고 ‘딩톡’ 메신저를 통해 성명불상자(닉네임 ‘C’)에게 연락하여 그로부터 ‘여행경비를 줄 테니 내가 말하는 장소에 가서 물건을 가져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9. 11. 14. 수원역 부근 환전소에서 32만 원, 2019. 11. 18. 32만 원을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교부받았다.

성명불상자는 2019. 11. 21.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경찰을 사칭하여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어르신 명의로 우체국 신용카드가 발부되었으며, 은행에 있는 돈을 그냥 두면 그 신용카드로 빼 갈 수 있으니 돈을 모두 인출하여 검정 비닐봉지에 넣어 현관에 놓고 현관문을 열어놓은 뒤 방에 들어가 전화를 받으라, 그러면 알아서 처리해 주겠다’는 취지로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2,000만 원을 인출하여 검정 비닐봉지에 담아 현관에 놓고 방에 들어가 전화를 받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9. 11. 21. 13:50경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피해자의 주거지인 서울 금천구 E연립 F호에 들어가 피해자가 위 성명불상자의 전화를 받기 위하여 방으로 들어간 틈을 이용하여 그곳 현관에 있던 현금 2,000만 원이 들어있는 검정 비닐봉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277』 피고인은 2019. 11. 11.경 한국에 입국하여 인터넷 사이트 ‘B’에서 ‘한국에서 돈을 벌면서 여행을 할 수 있다’는 취지의 광고를 보고 ‘딩톡’ 메신저를 통해 성명불상자(닉네임 ‘C’)에게 연락하여 그로부터 '여행경비를 줄 테니 내가 말하는 장소에 가서 물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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