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3.07.25 2013노82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 3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2월, 몰수,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을 도과한 당심 제3회 공판기일에서 원심 판시 제2항 기재 범행 당시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주장하는바, 이는 항소이유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 본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에 의하면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도로교통법 제45조에 의하면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제44조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 외에 과로, 질병 또는 약물(마약,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과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고의와 같은 주관적 구성요건도 자백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 있었다는 구성요건도 자백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11272 판결 참조). 그리고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허위가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족할 뿐만 아니라,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고, 자백과 보강증거가 서로 어울려서 전체로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유죄의 증거로 충분하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11272 판결 등 참조).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