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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5.13 2020고정230
상해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1. 3. 02:03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클럽' 입구 앞 노상에서 위 클럽의 보안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피해자 D(32세, 인도 국적)에게 영업 방침상 클럽에 입장할 수 없음을 고지하자 이에 불만을 품은 피해자가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겨 노상에 내팽개쳐 바닥에 뒹굴게 하고, 이에 피해자가 일어나 피고인에게 다가가 항의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재차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몸을 벽에 밀어붙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피해자 D이 2020. 5. 13. 이 법원에 출석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기각의 판결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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