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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12.07 2020고정851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1세)은 부부 사이로 현재 별거 중인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9. 12. 13. 16:30경 광주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작은방에서 피해자가 무선청소기를 비싼 가격에 구입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목을 조르고 피해자를 의자에 밀어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 22. 20:30경 위 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가 친언니의 집에 아이들과 가겠다고 하자, ‘이 시간에 어디를 가냐’고 말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목을 누르고 소파에 밀어붙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2. 10. 21:00경 위 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주방 내에서 자녀들과 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가 큰딸을 혼내는 것을 보고 “너나 잘 해라”라고 말하며 안방으로 들어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을 들어 때리려는 행동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처벌불원 의사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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