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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2.14 2018고정463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2. 28. 18:50경 부천시 B에 있는 ‘C’ 건물 현관 앞에서 보안요원으로 함께 일하는 피해자 D(31세)에게 업무와 관련하여 지적하던 중 피해자의 태도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위 현관 옆에 위치한 화단으로 끌고 가 넘어뜨리려 하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의 위 행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위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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