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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9.26 2013노824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왼쪽 가슴부위를 움켜잡아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 증인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도12112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를 기초로 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당일 피해자가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자신은 카운터 안쪽에 있는 긴 소파에 앉고 피고인은 보조소파에 앉아 마주 본 상태에서 피고인이 이전에 피해자의 동거남을 폭행한 사실과 관련한 합의 문제로 서로 이야기를 나누다가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을 소파에 밀어 눕힌 후 손으로 왼쪽 가슴을 두 번 움켜쥐면서 만졌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그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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