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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6.20 2013노27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피해자 W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여동생인 AB과의 결혼을 위한 예단비 명목으로 돈을 받은 사실이 있을 뿐, 전세자금이 필요하니 3년 후에 갚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사문서위조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채무이행각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 증인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도12112 판결 등 참조). 2) 피해자 W에 대한 사기의 점 위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머니인 Y에게 전세자금으로 돈이 급하게 필요하니 2,000만 원만 빌려주면 3년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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