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상해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 증인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도12112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를 기초로 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경찰 이래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F은 피고인이 술 한잔하자고 불러서 이 사건 주점에 갔는데, 술에 취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바닥에 내리치려고 하는 등 행패를 부렸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38, 39면), ③ 피해자의 상처부위 사진(수사기록 14, 15면), ④ H병원 경과기록지에는 “팔꿈치, 무릎, 부어있음, 외상”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공판기록 55면)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