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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7.28 2016구단10209
주거이전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486,26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4.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 사실

가. 사업 - 사업명 : B주택재개발정비사업 - 정비구역 위치 : 서울 은평구 C, D, E 일대(서울 은평구 F 포함) - 정비계획에 관한 공람공고일 : 2006. 4. 12. - 사업시행인가고시일 : 2014. 10. 30. 나.

사업시행자 : 피고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거이전비 지급의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제78조 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 본문의 각 규정에 의하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로서 사업인정고시일 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 당해 공익사업시행지구 안에서 3월 이상 거주한 이에 대하여는 가구원의 수에 따라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의 보상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로서 정비계획이 외부에 공표됨으로써 주민 등이 정비사업이 시행될 예정임을 알 수 있게 된 때인 정비계획에 관한 공람공고일 당시 당해 정비구역 안에서 3월 이상 거주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9두16824 판결 등 참조). 이에 해당하는 세입자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고시일이나 주거이전비에 관한 보상계획의 공고일 내지 그 산정통보일까지 계속 거주할 것을 요함이 없이 위 공람공고일에 바로 주거이전비 청구권을 취득하고, 그 후 주거이전비 산정통보일 이전에 정비구역 밖으로 이주하였다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세입자가 이미 취득한 주거이전비 청구권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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