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B에게 542,381원과 이에 대하여 2017. 3. 29.부터 2019. 5. 2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 지정권자: 성남시장 - 공람공고일자: 2008. 1. 21. - 사업명: 성남 H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고 한다)
나. 피고는 2009. 12. 4. 성남시 고시 I에 의하여 성남시장으로부터 성남시 수정구 J 일대 203,973㎡에 대한 이 사건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1, 2, 3, 제21호증, 을 제1호증, 제2호증의 1, 2, 제3,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모두 공람공고일 당시 3개월 이상 이 사건 정비사업구역에서 실제로 거주한 세입자들이고 이 사건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정비사업구역 밖으로 이주하였거나 이주할 예정에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0조 및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2. 1. 2. 국토해양부령 제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4조 및 제55조에 의하여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계 법리 도시정비법 제40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고 한다
제78조 제5항, 제9항, 구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 제55조 제2항에 의하면, 공익사업인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로서 사업인정고시일 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 해당 공익사업시행지구 안에서 3월 이상 거주한 자에 대하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