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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1.29 2012가단222069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B 주식회사로부터 158,495,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1.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건물인도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가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유치권 항변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가) 피고의 공사대금 채권 (1) B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C 주식회사, 이하 ‘B’이라 한다)는 삼송토건 주식회사(이하 ‘삼송토건’이라 한다)와 사이에, 자신이 도급받은 서울 서대문구 D 외 2필지 지상 아파트 1동 36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신축공사 중 부대토목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11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삼송토건에 하도급하고,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 이내의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삼송토건에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하도급계약(이하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삼송토건은 2008. 4. 3.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를 공사대금 11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피고에게 재하도급하되, 그 공사대금(기성금)은 B이 직접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재하도급계약(이하 ‘재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또한 B은 2008. 4.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추가공사(이하 ‘이 사건 추가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66,000,000원으로 정하여 피고에게 직접 하도급하기로 하는 공사하도급계약(이하 ‘추가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피고는 2008. 11.경 이 사건 공사와 추가공사를 시행하였고, 이 사건 아파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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