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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4.27 2016가합2239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3,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28.부터 2017. 4. 2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건축물 건축 및 설비공사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산업기계 제작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A 주식회사(이하 ‘A’이라고 한다)는 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도급계약 체결 1) 피고는 2015. 2. 2. A과 공사금액을 6,49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공사기간을 2015. 2. 2.부터 2015. 7. 10.까지로 각 정하여 울산 북구 B블록의 공장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고 한다

)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A은 2015. 8. 27. 원고와 공사금액을 203,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공사기간을 2015. 8. 27.부터 2015. 12. 31.까지로 각 정하여 신축공사 중 설비공사(이하 ‘이 사건 설비공사’라고 한다)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3) 피고는 2015. 11. 15. A과 공사금액을 599,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공사기간을 2015. 11. 15.부터 2016. 2. 15.까지로 각 정하여 신축공사에 대한 추가공사(이하 ‘이 사건 추가공사’라고 한다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의 공사대금 지급 및 A의 공사대금 미지급 1) 피고는 A에 2014. 10. 8.부터 2015. 12. 30.까지 신축공사대금으로 합계 6,490,000,000원을 지급하고, 2016. 2. 3. 추가공사대금으로 3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2) 원고는 2015. 12. 31.경 설비공사를 완료하였으나 A에서 공사대금 203,500,000원 전부를 받지 못하였다. 라. 채권양도 및 통지 1) A은 2016. 4. 11. 원고에게 A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신축공사 중 설비공사대금 203,500,000원의 청구채권을 양도하였는데, 채권양도 통지가 2016. 4. 13.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2) 피고는 2016. 6. 24. 원고에게 피고의 A에 대한 구상금채권(부당이득반환채권 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양수금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통지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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