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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05.17 2016고단99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2016 고단 990] 피고인은 B DD110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9. 18:45 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충주시 C에 있는 D 볼링센터 앞 사거리 교차로를 체육관 사거리 쪽에서 주공 1 단지 아파트 쪽으로 직진 진행하여 통과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량이 많이 통행하고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로 마침 피해자 E( 여, 26세) 이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가 위 교차로를 녹색 직 좌 신호에 따라 주공 1 단지 아파트 쪽에서 GS 주유소 쪽으로 좌회전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교차로를 통과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한 채 전방 적색 신호를 무시하고 직진한 과실로 위 오토바이에 실려 있던 배달 통의 우측 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우측 사이드 미러 및 우측 문짝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우측 문짝 교환 등 수리 비가 1,689,389원이 들 정도로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2017 고단 171] 피고인은 2017. 2. 9. 15:25 경 충주시 지현 천변 1길 41에 있는 지현동 주민센터 앞 노상에서부터 충주시 예성로 51 앞 노상까지 약 300 미터 구간에서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유효한 면허 없이 G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99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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