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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10.13 2017고단639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9. 21:25 경 충주시 충인 1길 12에 있는 누리 장터 공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위 공원에 설치된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B(55 세), 피해자 C( 여, 49세 )에게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정글도( 칼날 길이 약 42cm )를 피해자들을 향해 휘두르며 피해자들의 목 부위에 들이대는 등 피해자들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압수 증명

1. 관련 사진( 압수물 사진 및 피해자, 피고인 사진 등) 및 CCTV 동영상 캡 쳐 사진 및 현장사진

1. 각 내사보고( 외근 내사, 죄명변경) 및 수사보고( 피해자 C 진술 조서 작성치 못한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 4 유형( 상습 누범 특수 협박)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위험한 물건인 정글도를 들고 피해자들을 협박한 것으로, 자칫하면 큰 위험이 초래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고, 이 사건 범행을 인한 피해자 B의 정신적 고통이 컸음에도 피해가 회복된 바 없으며, 피고인은 이미 수차례 폭력관련 범죄를 저질러 처벌 받은 바 있고 특히 이 법원에서 2010년 상해죄로 벌금 200만 원, 2010년 업무 방해죄로 벌금 150만 원, 20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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