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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7.20 2018고단13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0.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2014. 8. 24. 2번의 음주 운전을 한 사실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8. 4. 14. 23:13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5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유성구 장대동에 있는 유성 톨 게이트 만남의 광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유성 톨 게이트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30m 의 구간에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된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음주 수치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작량 감경 사유에서 든 정상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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