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01.19 2015고단38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4. 11. 5. 위 법원에서 위 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달 1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것을 비롯하여 5회의 동종 처벌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1. 08. 00:30 경 대전 유성구 도 안 대로에 있는 유성 온천 역 2번 출구 앞 도로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 랜 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자로서 재차 음주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이 유 동종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인 점, 동종 전력이 많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