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6. 11. 10:15경 부천시 오정구 내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97 홈플러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6. 11. 11:02경 부천시 원미구 조마루로 311번길 84 원미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의 음주운전 사실을 적발한 후 사건을 경찰서로 인계하기 위해 서류를 작성하고 있던 부천원미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에게 라이터를 달라고 하였다가 위 D이 라이터가 없다고 하자 화가 나 D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장지갑으로 D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위운전정황보고, 실황조사서(1)(2), 관련사진, 면허대장조회, 수사보고,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가.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양형기준,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4월 (기본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6월 이상 양형기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