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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7.09 2015고단15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1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4. 3. 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5. 5. 17. 00:03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 인근의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69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자로써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면허대장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그리 높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와 같다)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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