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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0.17.선고 2017가합110845 판결
징계무효확인
사건

2017가합110845 징계무효확인

원고

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선명 법무법인(담당변호사 이종학)

피고

학교법인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우(담당변호사 나성태)

소송복대리인 법무법인 좋은생각(담당변호사 안정훈), 변호사 성

영주, 조유화

변론종결

2018. 8. 29.

판결선고

2018. 10. 17.

주문

1. 피고가 2017. 9. 22. 원고 B에게 한 봉사명령 20시간, 사과문 전달의 징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원고 A과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비용은 원고 A이 부담하고, 원고 B파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 A] 피고가 2017. 10. 19. 원고 A에게 한 봉사명령 200시간, 공개사과문 게재의 징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1) [원고 B] 주문 제1항과 같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D대학교를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이고, 원고들은 2014. 3. 2. D대학교 E학과에 입학한 후 현재까지 재학 중인 학생들이다.

나. D대학교 E학과에 2014년 입학한 학생은 29명인데, 그중 남학생은 원고들을 포함하여 28명이고 여학생은 F2) 1명뿐이다. 이들은 입학 이후 'G' 단체채팅방(이하 '이 사건 채팅방'이라 한다)을 개설하여 현재까지 이를 이용하고 있다.

다. F와 H(원고들의 과 후배 여학생)는 2017. 5. 18. D대학교 양성평등센터에 "원고들을 포함한 9명의 남학생들이 이 사건 채팅방에서 지속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대화를 하였고, 평소에도 부적절한 말을 하여 성희롱하였다"는 취지의 성희롱 신고를 하였다.

라. D대학교의 성희롱·성폭력 방지 및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설치된 성희롱고충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와 같이 신고된 비위사실에 관하여 조사· 심의 한 뒤 2017. 5. 24. 위 9명 중 군 복무 중인 3명과 H에게 이 사건 채팅방 내용을 제보한 2명을 제외하고 원고들을 포함한 나머지 4명에 대하여 징계위원회 소집을 요청하기로 의결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심의위원회는 2017. 7. 11, 이를 기각하였다.

마. D대학교 공과대학은 학생상벌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징계 요청이 이루어진 비위사실에 관하여 조사 · 심의한 뒤, 2017. 9. 13. 원고들의 행위가 성희롱 발언으로서 학생 본분에 어긋난 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 A에게 봉사명령 200시간, 원고 B에게 봉사명령 20시간의 각 징계처분과 신고인에게 사과문 전달이라는 공통사항을 의결하였다. 피고는 2017. 9. 22. 위 의결 내용에 따라 원고들에게 징계처분을 하였다.

바. 원고들은 위 징계처분에 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에 따라 징계재심위원회는 위 징계처분에 관하여 다시 심의한 뒤, 원고 A에 대해서는 봉사명령 200시간은 유지하되 사과문 전달 부분을 공개사과문 게재로 변경하였고, 원고 B에 대해서는 종전 징계처분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피고는 2017. 10. 19. 위 재심 결과를 원고들에게 통지하였다(이하 원고 A의 경우 변경된 징계처분을, 원고 B의 경우 종전 징계처분을 각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한다).

사. 양성평등센터가 작성한 사건보고서 및 재심보고서에 기재된 원고들의 구체적인 징계사유는 다음과 같고, 그중 이 사건 채팅방에서 해당 발언이 나온 전후 대화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이하 각 징계사유를 순번에 따라 '징계사유 ○'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 7, 8호증, 을 제1~4, 8, 9, 14, 16~20, 27, 33, 3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

1) 절차상 하자 주장

피고는 ① 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재심 과정에서 원고들의 출석이나 의견 진술 또는 증거 제출 기회를 보장하지 않았고, ② 신고내용을 일절 설명하지 않은 채 강압적으로 신문하여 원고들의 방어권을 보장하지 않았으며, ③ 최초 신고를 접수한 P 교수가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중립성에 문제가 있고, ④ 징계위원회에서 원고들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징계 처분에는 절차상 하자가 있다.

2) 징계사유 부존재 주장

원고들이 이 사건 채팅방에서 나눈 대화는 또래 남학생들 사이에서 흔히 있을 수 있는 대화로, F가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간헐적으로 나온 것인 데다가, 이를 신고한 F도 이 사건 채팅방에서 자주 성적인 표현을 사용하였으므로, 원고들의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징계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

3)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

이 사건 징계처분 중 사과명령 부분은 학생상벌에 관한 규정상 근거도 없고, 원고들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그리고 원고들의 비위 정도, 피해자인 F도 함께 성적인 표현을 한 점 등을 함께 고려하면, 이 사건 징계처분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무효이다.

나. 피고

1) 피고는 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재심에 관하여 원고들에게 일정 및 의견서 제출마감 시한을 통지하였고, 징계위원회에서도 원고들에게 충분히 소명 기회를 부여하였다. 징계위원회 구성에도 어떠한 규정 위반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 신고자가 제출한 각종 증거 및 다른 학생들의 소명서 등을 보면 원고들의 언행 및 이 사건 채팅방에서의 발언이 피해 학생들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 등을 느끼게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징계처분의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3) 사과명령은 교육적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그 밖에 이 사건 징계처분이 피고의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3. 판단

가. 절차상 하자 유무

1) 관련 규정이 사건 징계처분 절차와 관련된 피고의 규정은 다음과 같다.

성희롱·성폭력 방지 및 처리에 관한 규정

제10조(회의)

(③ 성폭력 사건의 처리에 관한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15조(신고접수 및 위원회 회부)

④ 센터장 또는 센터장의 위임을 받은 상담원은 심의위원회의 회의 개시 전에 피해당사자

와 피신고인 및 사건 관련자를 소환하여 사건의 진위여부 및 사건 정황을 파악하는 면

담을 할 수 있다.

⑥ 조사 및 심의가 필요할 경우 센터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심의위원회에 사건을 회부한다.

제18조(조사 및 심의)

① 센터장은 사건당사자가 자유롭고 공정한 환경에서 조사받을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

하여야 한다.

② 센터는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상담에 응하여야 하고, 조사내용과 처리방안 등 필요한 내

용을 피해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19조(심의·의결)

① 심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사건관련자(피해자, 가해자, 참고인)를 소환하여

사건의 진위여부를 직접 조사할 수 있으며, 중재할 수 있다.

③ 심의위원회는 조사결과를 기초로 피신고자의 행위가 성희롱 및 성폭력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피신고자에 대한 징계요구를 포함하여 사건의 처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 등에 관하

여 심의·의결한다.

제22조(재심의)

사건당사자는 심의위원회의 조사 및 의결사항에 대한 불복이 있을 때에는 재심의 신청 사

유서를 작성하여 심의위원회의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센터에 제출하고 재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학생상벌에 관한 규정

제7조(징계위원회)

1 징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는 징계대상 학생의 소속 대학(원) 전임교원 및 학생

부처장을 포함한 5인 이상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징계대상 학생의 소속 대학(원)장으로 한다.

제10조(학생의 출석 및 의견진술)

① 징계대상 학생은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견 및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징계대상 학생의 위원회 출석 및 의견진술권을 본인에게 출석예정일 7일 전까

지 통지하여야 한다.

2) ①, ② 주장에 관하여 위 관련 규정에 의하면, 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해자 등 사건관련자를 소환하여 조사할 수 있다고만 정하고 있을 뿐이므로(징계위원회 관련 규정과 같이 대상자의 출석 및 의견 진술을 보장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원고들 주장과 같이 피고가 원고들에게 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재심 일정에 관하여 알리지 않고 원고들에게 출석할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하여 어떠한 규정 위반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갑 제9호증, 을 제3, 14, 18, 2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을 조사한 담당자는 신고인 면담을 먼저 진행한 뒤 원고들 등 피신고인들을 면담하면서 각 신고내용에 관한 의견을 듣고 이를 정리하는 방법으로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원고들에게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한 사실, 이에 따라 원고들은 자신의 의견을 자세하게 기재한 진술서와 이 사건 채팅방 자료를 함께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들은 조사 과정에서 신고내용을 알게 되어 그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고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를 제출할 수 있었으므로, 절차적 참여권을 보장받아 실질적인 방어권을 행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들 주장과 같이 방어권을 보장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이 부분 원고들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③, 주장에 관하여 학생상벌에 관한 규정은 징계위원회 구성에 관하여 '징계대상 학생의 소속 대학 전임교원 및 학생부처장을 포함한 5인 이상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라고만 정하고 있을 뿐, 신고자를 면담한 교원은 배제한다는 등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최초 신고를 접한 P 교수가 징계위원이 되었다고 하여 여기에 어떠한 규정 위반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원고들 주장과 같이 P 교수가 편파적으로 원고들에 대한 징계를 결정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고, 갑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은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충분히 부여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징계위원회 절차와 관련하여 원고들 주장과 같은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이 부분 원고들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징계사유 존부

1) 판단 기준

D대학교 성희롱 · 성폭력 방지 및 처리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항은 "이 규정에서 성희롱이라 함은 교육,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이나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교육상 또는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다.

한편 성희롱의 전제 요건인 '성적 언동 등'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성희롱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가 아닌 이상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다는 이유만으로 성희롱이 성립될 수는 없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두6461 판결 참조).

다만 피고는 원고들의 행위가 학생상벌에 관한 규정 제6조 제2항 12호 "기타 학칙 또는 법률을 위반하거나 학생 본분에 어긋난 행위를 한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징계처분을 하였으므로, 원고들의 행위가 비록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위 조항에 해당하는 행위라면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원고별로 징계사유 존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 원고 A

이처럼 원고 A에 대한 징계사유는 총 11개의 징계사유 중 징계사유 ②), 3, ⑦, 10이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나머지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결국 원고 A에 대한 이 사건 징계처분은 그 처분의 원인이 된 징계사유가 일부 존재한다.

3) 원고 B

이처럼 원고 B에 대한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 B에 대한 이 사건 징계처분은 그 처분의 원인이 된 징계사유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다. 징계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1) 학생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

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학생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하고, 징계권 행사가 학교의 장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라고 하여도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징계권을 행사하여야 할 공익의 원칙에 반하거나 일반적으로 징계사유로 삼은 비행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합리적인 사유 없이 같은 정도의 비행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하여 온 기준과 어긋나게 공평을 잃은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평등의 원칙을 위반한 경우에 이러한 징계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으로서 위법한 것이다. 그리고 여러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으나 인정되는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당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그대로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않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51555 판결 참조).

2) 피고가 원고 A에 대한 이 사건 징계처분의 사유로 삼은 11개 중 4개의 징계사 유만 인정되기는 하나,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인정되는 위 징계사유만을 고려하더라도 피고가 원고 A에게 한 봉사명령 200시간, 공개사과문 게재의 이 사건 징계처분이 그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원고 A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원고 A은, 피고가 학생상벌에 관한 규정에 근거가 없는 공개사과문 게재를 징계처분의 내용으로 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D대학교 성희롱·성폭력 방지 및 처리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심의위원장은 가해자에 대하여 비공개 사과문, 반성문 및 각서 작성, 기타 사건 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된 조치를 할 수 있는 점(제21조 제3항, 제20조), 피고는 원고 A에 대하여 처음 징계처분을 하면서 부수적 처분으로 신고자에게 사과문을 전달하도록 정하였다가 재심 절차에서 원고 A의 의견을 수용하여 공개사과문 게재로 내용을 변경한 점,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이 함께 학교생활을 해야 하는 데에 따른 이해관계 조정의 필요성 및 가해 학생에게 반성의 시간을 부여하기 위한 교육적 차원에서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공개사과문 게재 처분을 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징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여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공개사과문 게재가 징계처분의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이 부분 조치는 공개사과문 게재 요구 권한이 있는 심의위원장의 조치를 대신한 것으로 볼 여지도 충분하다).

② D대학교 학생상벌에 관한 규정은 징계의 종류를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및 퇴학으로 정하되, 다만 징계대상자가 개전의 정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징계처분과 구별되는 봉사명령을 처분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제5조). 즉 피고가 이 사건 징계처분에서 징계의 종류로 선택한 봉사명령은 관련 규정이 정한 가장 가벼운 징계에 해당한다. 반면 이 사건에서처럼 단체 채팅방에서의 성희롱이 문제된 다른 학교의 경우, 대부분 봉사명령보다 무거운 유기정학 또는 무기정학의 징계처분이 이루어졌다. 다른 학교사례의 경우 직접적으로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를 묘사하는 음담패설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어서 단순 성적 농담, 외모에 대한 평가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비위사실과는 차이가 있는데, 피고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원고 A에게 가장 가벼운 봉사명령의 징계를 한 것으로 보인다.

③ 원고 A은 이 사건 채팅방에서 여러 차례 참여자 F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 및 혐오감 등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성적 농담을 하였고, K 등 특정인이나 일반 여학생들을 상대로 이들의 외모를 평가하고 비하하는 취지의 발언도 하였다. 그리고 다른 대화참여자가 발언한 음담패설 또는 성적 농담 등에 반응하며 이에 동조하기도 하였다. 더욱이 이러한 성희롱적 발언은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반복적,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비록 개개의 발언 내용을 보면 일부는 성희롱 여부가 명백하지 않을 정도로 표현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것도 있으나, 이러한 발언이 단시간 내에 일회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 지속적이고 일상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원고 A의 비위행위 정도를 가볍다고 볼 수만은 없다.

④ 이 사건 채팅방 참여자 중 유일한 여학생인 F는 이 사건 채팅방에서 일상적으로 이루어진 성희롱적 발언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굴욕감, 무기력 등을 느꼈고, 이로 인하여 정신적 충격을 받아 중등도의 우울병 에피소드를 병명으로 하는 마음의 병을 얻게 되었다. 자살충동을 느낄 만큼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느껴 2016년 2학기에 휴학을 하게 되었고, 현재까지 복학하지 못한 채 상담센터 등에서 정기적인 상담 치료를 받고 있다. 즉 원고 A의 비위사실로 인한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⑤ 원고 A은 F가 이 사건을 신고하였다는 점을 알게 된 후 F를 이 사건 채팅방에서의 성희롱 행위를 이유로 양성평등센터에 신고하고 F에 대한 조속한 징계를 강력하게 요구하였다. 징계위원회에서도 본인의 비위행위에 관한 소명보다는 F에게도 성희롱 징계사유가 있는 점을 강조하고 피고가 F에 대한 징계절차를 조속히 진행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F가 이 사건 채팅방에서 '고자', '아청아청하 다' 등의 성적 농담을 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그 정도가 원고 A의 비위행위에 비추어 중하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채팅방에서의 유일한 여학생으로서 남성 중심의 채팅방 분위기에 적응하기 위한 고육지책에 불과한 것이었다고 볼 여지도 있다.

원고 A이 이 사건 징계처분을 전후하여 보여준 위와 같은 태도에 비추어 볼 때, 원고 A에게 개전의 정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는 이러한 사정 또한 징계양정에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의 이러한 조치가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론

원고 B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원고 A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 다..

판사

재판장판사강화석

판사강영희

판사김준우

주석

1) 2018. 5. 2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서에는 원고 A의 청구취지가 '2017. 10. 11.자 재심의결정의 무효확인

을 구한다'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는 2017. 10. 11. 징계재심위원회를 개최하여 종전 징계를 변경한 후

그 사실을 2017. 10. 19, 원고 A에게 통지하였으므로, 2017. 10. 19.자 징계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선

해한다.

2) 이하 이 사건에 관련된 학생들은 피고의 사건보고서(을 제3호증)에 언급된 바대로 영문 이니셜로 표시한다. 위

사건보고서상 원고 A은 에, 원고 B은 J에 각각 해당한다.

3) 이 부분 징계사유는 원고 A에 대한 징계사유 ⑨와 동일한 대화에 관한 것이다.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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