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실 자기 명의로 된 별다른 재산이나 수중에 가지고 있는 돈이 없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던 조경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피해자 C으로부터 교부 받은 금원의 원금 외에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할 방법이 없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고, 실제 D 업체와 협력하여 서울 E 현장에 소나무를 납품할 예정이 없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교부 받은 금원의 대부분은 이른바 ‘ 돌려 막 기’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기존 채무에 대한 변 제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금원은 출금하여 피고인의 다른 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에 충당할 형편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교부 받더라도 이를 약속한 기한 내에 원금 및 약정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4. 18:00 경 전 북 고창군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G 이 운영하는 D 업체와 협력하여 소나무를 구해 서울 E 현장으로 납품하려 한다.
돈을 주면 그 돈으로 소나무를 사서 이를 팔아 다음 달 15일에 빌려준 원금을 반드시 지급해 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억 7,0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4. 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8억 7,5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 4회 공판 조서 중 증인 H의 진술 기재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교부 받은 금원 사용처, 수표 사용처, J, K, L, M, N, O, P, Q 통화내용, 자기앞 수표 내역 등, 금원의 흐름 파악, 2016. 3. 4. 발행 수표 사용처 등 확인 보고)
1. 차용증, 거래 장부, 확인서
1. 거래 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