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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9.18 2017가단52407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 부동산 목록 각 기재 부동산(이하, 별지 목록 제1, 2항을 일컬을 경우 ‘이 사건 대지 및 주택‘이라고 하고, 별지 목록 제3항 부동산은 ’이 사건 임야‘라고 하고, 별지 부동산 목록 각 기재 부동산을 모두 통틀어 일컬을 경우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1) 원고는 2015. 2. 27.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매대금 1억 6,000만 원에 매도하되, 계약금 500만 원을 지급함과 동시에 계약 체결된 것으로 하고 중도금 5,000만 원, 잔금 1억 500만 원은 2015. 5. 29.까지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 원고와 피고는 매매계약상 매수인 명의를 피고가 아닌, 피고의 딸 D으로 하기로 합의하였다. 2) 그리고 같은 날 원고와 피고는, ‘계약금 500만원(계약금 입금과 동시에 체결되는 것으로 함), 중도금 5,000만원, 잔금 1억 500만원(잔금 지급기일 2015. 5. 29.)’ 내용이 기재된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한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1) 그런데 피고가 계약금 지급을 미루던 중 2015. 3. 24.경 피고가 원고에게, ‘피고 소유의 주택 매도가 지연되고 있어 매매대금 마련이 당장 어려우니 일단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아 그 대출금으로 계약금을 지급하겠다, 그 대출금채무는 피고가 인수하겠다’고 제의하였고, 이에 원고가 응낙하였다. 2) 그리고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계약금 : 대출금 육천구백만원 입금하기로 하고 계약이 체결됨. 중도금 절차 없이 협의 하에 완불처리하기로 함(매수자가 담보대출 안고 매입)’이라고 부기하였고 여기에 피고가 서명하였다. 라.

피고가 2015. 3. 24. E조합으로부터 6,9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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