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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2.03 2016도3674
업무상배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 동부지방법원 합의 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사무의 주체인 타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범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어야 한다.

여기에서 ‘ 타인의 사무 ’를 처리한다고 하려면 당사자 관계의 본질적 내용이 단순한 채권 채무 관계를 넘어서 그들 간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타인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는 것이어야 하고( 대법원 2016. 4. 2. 선고 2015도5665 판결 등 참조), 임무 위배행위라

함은 처리하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령의 규정, 계약 내용 또는 신의 성실의 원칙상 당연히 하여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 맺은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도17180 판결 등 참조). 한편, 재산 상의 손해에는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고, 재산상 손해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법률적 판단에 의하지 않고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야 한다.

그런 데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평가될 수 있는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이란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할 막연한 위험이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아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것과 같은 정도로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따라서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은 구체적 현실적인 위험이 야기된 정도에 이르러 야 하고 단지 막연한 가능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다(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674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유치권 자로부터 점유를 위탁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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