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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1.11 2017고정1025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5. 11. 17. 경부터 2016. 8. 29. 경까지 부산 서구 C 소재 피해자 D 주식회사( 이하 ‘ 피해 회사 ’라고 한다) 의 영업 사원으로 근무하던 자로서, 영업 주인 피해 회사의 허락 없이 피고인의 계산으로 피해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해서는 안 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 회사의 허락 없이 2016. 6. 16. 경 피고인의 개인 명의로 E 이라는 냉동 수산물 및 선어 도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체를 설립한 후, 2016. 6. 30. 경부터 2016. 8. 2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주식회사 해신 유통 또는 주식회사 다모아 유통으로부터 합계 1,695,000원 상당의 선동 오징어 및 활 낙지를 구입하여 피해 회사의 거래처인 F에 납품함으로써 금액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 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판단

1. 업무상 배임죄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하고 그러한 임무 위배행위로 인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 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 성립하는 바, 여기서 재산상의 손해에는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고, 재산상 손해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법률적 판단에 의하지 않고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5. 11. 21. 선고 94도1375 판결 등 참조). 그런 데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평가될 수 있는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이라 함은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할 막연한 위험이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아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것과 같은 정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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