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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7.12 2018노4408
업무상배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원심 판시 관리비청구의 소(이하, ‘이 사건 소’라 한다)를 취하함으로써 C 상가운영회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거나 손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

판단

검사는 원심에서도 위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업무상배임죄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하고 그러한 임무위배행위로 인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 성립하는데, 여기서 재산상의 손해에는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고, 재산상 손해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법률적 판단에 의하지 않고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야 한다.

그런데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평가될 수 있는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이란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할 막연한 위험이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아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것과 같은 정도로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따라서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은 구체적ㆍ현실적인 위험이 야기된 정도에 이르러야 하고 단지 막연한 가능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다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6745 판결 등 참조). 원심은 D가 원심 판시 지하 목욕탕에 관하여 C 상가 관리규약에서 정한 관리비 납부의무자인 ‘입점자’나 ‘사용자’가 아니고, D가 C 상가운영회에 대하여 입점자나 사용자 대신 관리비를 직접 납부하기로 하는 의무를 부담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한 다음, 피고인이 이 사건 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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