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6.04.14 2015고단4859
배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2. 17. 경 남양주시 지금동 158에 있는 농협 중앙회 남양주시 지부에서, 피고인 명의로 각 1,000만 원과 2,000만 원의 정기예금을 가입한 뒤, 자신의 채권자인 피해자 유한 회사 B( 이하 ‘ 피해자’ 라 한다 )에게 장래 물품대금에 대한 담보로 위 3,000만 원의 정기예금채권에 질권을 설정해 주고, 피해자의 동의 없이는 위 정기예금을 인출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다.

피고 인은 위 질권 설정계약 및 약정에 따라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해 그 피 담보 채무를 모두 변제할 때까지 위 피고인 명의의 3,000만 원의 정기예금에 대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그 예금액을 인출하지 않는 등으로 위 정기예금을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4. 2. 18. 경 위 농협 중앙회 남양주시 지부에서 위 정기예금 3,000만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기 예금액 3,00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1) 관련 법리 살피건대, 배임죄에서 ‘ 재산상 손해를 가한 때 ’에는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나, 그러한 손해발생의 위험조차 초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임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여기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평가될 수 있는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이란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할 막연한 위험이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아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것과 같은 정도로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따라서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은 구체적 ㆍ 현실적인 위험이 야기된 정도에 이르러 야 하고 단지 막연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