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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9.06.11 2018고단10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 D을 각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 D에 대하여 각...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8. 11. 22. 대전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6.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고, 2017. 5. 12.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2018. 2. 8. 대전지방법원에서 항소가 기각되었고 이에 상고하였으나 2018. 4. 13. 상고가 기각되어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7. 8.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이에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2018. 3. 22.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가 기각되어 같은 달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고단10』(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대전 서구 E빌딩 3층에서 주식회사 F을 운영하면서,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위 F 회사 사무실을 찾아온 투자자들에게 새싹공장 사업을 설명하면서 투자를 권유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6. 초순경 위 F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G, 피해자 H, 피해자 I에게 “주식회사 F 등 6개의 법인을 운영하고 있는데, 위 법인마다 새싹 공장을 지어서 운영할 예정이다. 현재 김천에 F 회사 새싹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F 회사 명의로 천안에 있는 공장 부지를 40억 원에 매수하여 계약금으로 10억 원도 지급했다. 전북 익산시 J 근처에 있는 공장 부지와 세종시 근처에 있는 공장 부지도 매입 중인데, 그 외에도 토지주가 무상으로 이용하게 해주겠다고 하는 부지도 많다. 200억 원 상당의 정부 지원금도 받을 수 있고, 천안 공장 부지와 김천 공장 등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 투자금도 더 필요 없다”라고 설명하면서, “1억 원을 투자하면 투자금의 130%을 수익금으로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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