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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1.09 2017노1167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명령 2년, 사회봉사명령 10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화물 하차 작업을 하던 중 피해 자로부터 ‘ 왜 새치기를 하느냐

’ 는 말을 듣고 화가 난 피고인이 피해자와 싸우면서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광대뼈 부분 좌측 상악골의 복합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위 유리한 정상, 불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를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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