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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8.26 2014고정41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7. 07:10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편의점’ 내에서, 평소 외상거래를 한 외상값을 갚기 위해 위 장소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외상값이 맞지 않다며 이를 따지던 중, 피해자가 “계산이 틀리지 않으니 조금 있다가 다른 일할 사람이 오면 계산을 하자”라고 말을 하자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오른손 손가락 사이에 자신의 집 열쇠를 끼운 상태로 피해자의 얼굴을 10여회 가량 폭행하고,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무릎으로 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광대뼈 및 상악골의 골절, 폐쇄성, 얼굴의 열상, 뇌진탕, 경 요부 염좌, 안면부 열상, 치근파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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