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8.26 2014고정41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7. 07:10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편의점’ 내에서, 평소 외상거래를 한 외상값을 갚기 위해 위 장소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외상값이 맞지 않다며 이를 따지던 중, 피해자가 “계산이 틀리지 않으니 조금 있다가 다른 일할 사람이 오면 계산을 하자”라고 말을 하자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오른손 손가락 사이에 자신의 집 열쇠를 끼운 상태로 피해자의 얼굴을 10여회 가량 폭행하고,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무릎으로 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광대뼈 및 상악골의 골절, 폐쇄성, 얼굴의 열상, 뇌진탕, 경 요부 염좌, 안면부 열상, 치근파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