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6』 피고인은 매형 B이 주민등록증 등을 맡기고 해외출국한 것을 이용하여 B 명의로 대출신청서를 위조하여 대출을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11. 23. 서울 동대문구 원단상가 부근의 지하 커피숍에서, 비에스케피탈 주식회사 대출상담사 C이 제시한 대출신청약정서 용지의 성명란에 ‘B’, 주민등록번호란에 ‘D‘, 핸드폰란에 ‘E’, 실거주지란에 ‘서울 강북 F A동 103호’, 대출신청금액란에 ‘15,000,000’, 신청인란에 ‘B’을 기재하고 그 옆의 서명란에 임의로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대출신청약정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회사 대출상담사 C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대출신청약정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고,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1,500만 원을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015고단502』 피고인은 B의 처남으로, 위 B이 2009. 2. 1.경 베트남으로 출국한 것을 기화로 B의 인감증명서 등을 발급받아 B으로 행세하면서 B 명의로 대출을 받고 B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7. 7.경 서울 중구에 있는 국민은행 남대문지점에서 위 B 명의로 입출금 계좌를 개설하면서 국민은행 통장 가입신청서 성명란에 ‘B’을, 주민등록번호 ‘D’, 자택주소란에 '강북구 F A동 103호' 등을 기재한 후 인감란에 미리 새겨서 가지고 있던 B의 도장을 날인하여 이름을 알 수 없는 위 국민은행 직원에게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