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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13 2019고단705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년경 이혼한 전처 B 명의의 도장과 신분증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B 명의로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개인채무를 변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12. 26.경 서울 강남구 D건물 E호에 있는 F 사무실에서, 공인중개사 G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아파트 전세계약서’라는 제목의 임대차계약서식 한글파일의 소재지란에 ‘서울 강남구 H아파트 I호’, 보증금란에 ‘금 사억 원’, 계약금란에 ‘금 사천만 원’, 잔금란에 ‘삼억 육천만 원’, 임대차기간란에 ‘2017. 1. 14.부터 2019. 1. 13.까지’ 등을 각각 입력하여 이를 출력하게 한 다음 위 ‘아파트 전세계약서’의 임대인 성명란에 ‘B’의 이름을 기재하고, 소지하고 있던 B의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아파트 전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1. 9.경 서울 서초구 J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2억 원의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위 회사 대출상담사 K에게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전세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회사에 2억 원의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피해자 회사 대출상담사 K에게 위조된 전세계약서를 제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7. 1. 16.경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던 B 명의 L계좌로 199,895,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가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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