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20.07.22 2019가단14072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8,46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2.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7. 12.경 처음 만나 2017. 12. 24.부터 2019. 9. 초순경까지 내연관계를 유지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8. 1. 22.부터 2019. 8. 20.까지 피고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거나 현금을 주는 방법으로 합계 58,460,00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9. 9. 20. 원고에게 피고가 원고로부터 58,460,000원을 차용하였고, 이를 반환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58,46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9. 10.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민법 제103조 위반 및 불법원인급여 항변에 대하여 1) 피고는 원고가 불륜관계를 유지할 목적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증여하였고, 이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금원의 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내연의 처와의 불륜관계를 지속하는 대가로서 급부를 한 경우 위 급부는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으로 무효이다

(대법원 1986. 9. 9. 선고 86도1382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가 처음 받은 돈은 원고에게 동업 중인 옷가게를 정리하기 위하여 도와달라고 부탁하여 받은 것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원고가 내연관계의 유지 목적으로 이 사건 금원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