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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1.20 2015나4548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자와 변제기의 약정 없이 2009. 1. 20.경 10,000,000원, 2009. 1. 22.경 5,000,000원 등 합계 15,000,000원을 빌린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원고는 위 돈 외에도 2004. 4. 16.경 4,000,000원, 2004. 11. 2.경 3,000,000원, 2005. 6. 20.경 7,000,000원 등 합계 14,000,000원을 더 빌려줬다고 주장하는바, 피고도 이를 지급받은 사실은 다투지 않으나, 위 돈이 대여금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는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피고는 원고가 위 돈을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증여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갑 제15호증, 을 제5, 6, 20, 21호증, 당심 증인 D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03년 12월경 원고와 내연관계를 시작하여 유지해 오다가 2013년 1월경 원고를 멀리 하기 시작한 사실, 원고는 2013. 2. 7. 피고의 거주지에 고기를 갖다 놓으면서 다시 잘 지내자는 취지의 메모를 남기는 등 관계를 회복하려고 했으나 피고가 응하지 않자, 그 무렵부터 피고에게 욕설을 적은 편지 등을 보내면서 위 돈의 반환을 요구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원고와 피고의 관계, 원고가 피고에게 위 각 돈을 지급한 시기(내연관계의 초기라 할 수 있다.

)와 그 반환을 처음으로 요구한 시기 등을 고려하면 피고의 위 주장은 신빙성이 없지 않다.]. 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민법 제103조, 제746조에 해당한다는 항변 피고는 위 15,000,000원의 대여가 부첩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였으므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일 뿐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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