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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2.09 2017나61518
차용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의 당심에서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추가 판단사항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의 불륜관계를 유지할 목적으로 피고에게 2,000만 원을 대여한 바, 위 대여금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위 대여금의 반환을 구할 수 없다.

나. 판단 내연의 처와의 불륜관계를 지속하는 대가로서 급부를 한 경우 위 급부는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으로 무효이나(대법원 1986. 9. 9. 선고 86도1382 판결 참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가 피고와의 불륜관계를 지속하기 위하여 그 대가로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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