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0. 4. 18: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무거동에 있는 신복로터리 교차로를 울산대학교 쪽에서 굴화주공아파트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ㆍ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마침 3차로를 따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48세) 운전의 모닝 승용차 운전석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조수석 뒤 적재함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E(18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본청결격조회, 각 수사협조의뢰서, 수사보고(피해자 치료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