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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7.16 2015고단104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0. 4. 18: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무거동에 있는 신복로터리 교차로를 울산대학교 쪽에서 굴화주공아파트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ㆍ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마침 3차로를 따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48세) 운전의 모닝 승용차 운전석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조수석 뒤 적재함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E(18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본청결격조회, 각 수사협조의뢰서, 수사보고(피해자 치료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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