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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0.18 2016고단293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6. 22:25경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고 울산 남구 무거동에 있는 쇠정사거리 부근 도로를 울산대학교 방면에서 신복로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C 운전의 D 스펙트라 승용차가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렉스턴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스펙트라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스펙트라 승용차를 폐차시킬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사진

1. 폐차증명서, 진단서

1. 보험가입사실 증명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군)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사고 후 전혀 정차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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