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주)흥진택시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7. 16: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남구 무거동에 있는 울산대학교 앞 도로를 신복로터리 쪽에서 무거삼거리 쪽으로 편도 3차선 중 1차선을 따라 직진하다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선으로 유턴을 하였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중앙선으로부터 우측 차로를 따라 통행함으로써 제반 교통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반대차로 1차선을 따라 직진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 포터2 냉동탑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의차량 우측 앞문짝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그 충격에 의해 포터차량이 우측으로 진행되어 3차선 버스정류장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 운전의 F 시내버스의 좌측 앞 휀다 부분과 보도에 설치되어 있던 버스 매표소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포터운전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버스운전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매표소 내에 있던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G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