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9. 01:00경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무거동에 있는 신복로터리를 정광사 쪽에서 울산대학교 쪽으로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51세)가 운전하는 E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수근(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보조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D)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관련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수사협조의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