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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4.24 2015고단669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1년 4월, 단기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12. 대구지방검찰청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소년부송치 처분을, 2012. 12. 5. 같은 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로 소년부송치 처분을, 2012. 12. 11. 같은 검찰청에서 절도죄 등으로 소년부송치 처분을, 2013. 2. 8. 울산지방법원에 특수절도죄로 구속 기소되어 2013. 3. 15. 소년부송치 결정을, 2013. 7. 31. 부산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부송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12. 18. 04:14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식당 앞에 이르러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양손으로 시정된 출입문을 세게 밀어 당겨 출입문을 연 다음 안으로 침입하여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5만 원이 든 금고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으로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45,871,300원 상당의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7회에 걸쳐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D, I, J, K 작성의 각 진술서, 각 발생보고(절도), 각 현장감식결과보고, 수사보고(L 내부 CCTV 분석결과),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및 캡쳐사진 첨부), 피해내역 정리, 내사보고(CCTV 영상 및 캡쳐사진 첨부보고), 내사보고(M휴대폰대리점 절도사건 영상자료 첨부보고)의 각 기재 내지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경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의견서 등 첨부)의 각 기재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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