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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11.27 2015고단2950
상습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85. 10. 17.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을, 1995. 1. 17.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009. 12. 3.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0. 9. 30. 인천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로 기소유예, 2011. 2. 17. 같은 검찰청에서 특수절도로 기소유예, 2011. 12. 20. 같은 검찰청에서 특수절도미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2013. 9. 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11. 7.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7. 13.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5. 10. 5. 03:30경 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건설현장에 들어 가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글라인더, 해머 그릴, 각도 절단기, 에어 컴프레셔, 타카 등 건설 공구 시가 합계 90만 원 상당을 피고인 소유의 E 에쿠스 승용차의 트렁크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1. 수사보고(방범용 CCTV 분석결과, 피해품 일부회수)

1. 압수물 사진, 방범용 CCTV 영상자료켑쳐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사본 첨부보고 및 첨부된 판결문, 수용자검색결과)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사유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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