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5.04.09 2015고단314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과관계 및 상습성] 피고인은 2007. 11. 26. 제주지방검찰청에서 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2008. 1. 25. 같은 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로, 2010. 12. 25. 같은 검찰청에서 같은 죄로 각각 소년부 송치되고, 2013. 2. 19. 제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 8. 같은 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5. 2. 17. 19:30경부터 20:00경까지 제주시 C에 있는 D사우나에서, 손님으로 가장하여 그곳에 침입한 후 4층 남자탈의실에 이르러 피해자 E(61세)이 열쇠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열쇠로 탈의실 사물함을 열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을 뒤져 현금 42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5. 3.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타인의 현금 64만 원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44세), G, H(60세), I, J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범행 당시 야간 여부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수사보고서(약식명령 부본 첨부), 수사보고서(소년부송치 등 전과관계 자료)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332조, 제33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일반상습ㆍ누범절도 기본영역 : 2년 - 4년 유리한 정상 : 피해 경미(6회 중 3회가 미수, 소액),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한편, 변호인이 2014. 4. 8. F을 제외한 나머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