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사업자등록변경 거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음
요지
사업자등록정정은 단순한 사실행위로서 그에 의하여 원고의 사업자로서의 지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사업자등록변경 거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6.29.원고에 대하여 한 사업자등록변경(대표자변경)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사업자등록변경거부의 경위
가. 원고는 ○○ ○○구 ○○동 1445-3에 있는 집합건물인 ○○센터 건물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관리단이다.
나. 원고는 2010.6.3. 관리단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관리인을 겸임하는 대표위원회 회장에 김AA를 이BB으로 변경하기로 의결하고, 같은 달 7.피고에게 사업자등록 변경(대표자변경)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0.6.29.'위 의결은 대표위원회 회장(관리인)의 선임이 원고 관리단 규약 부칙 제2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정기총회에서 인준되어야 함에도 임시총회에서 이루어져 위법하고, 김AA에 대한 관리인해임청구 소송이 진행 중이므로 위 소송의 확정을 기다려야 한다'는 사유로 원고에 대하여 사업자등록 변경신청을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다(이하'이 사건 사업자등록 변경거부').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자등록변경거부에 대한 취소를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위 거부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전심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전심절차를 거치치 않아 위법하다고 항변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먼저, 직권으로 이 사건 사업자등록변경거부가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사업자등록정정은 단순한 사실행위로서 그에 의하여 원고의 사업자로서의 지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사업자등록변경 거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다.
설령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국세기본법 제56조는 전심절차 등에 관한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 관련 규정의 적용을 명시적으로 배제하고 있고, 같은 법 제55조 제5항은 제1항에서 말하는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처분의 유형을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사업자등록변경거부를 들고 있지 아니하므로, 국세기본법 제13조 제5항에 의한 사업자등록변경신청에 대한 거부는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의 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사업자등록변경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의 위법을 주장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심사청구와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를 거쳐야 한다.
결국, 원고가 위와 같은 전심절차를 거쳤다고 볼 자료가 없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3.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