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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4.05.14 2013고단307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횡령 피고인은 2011. 4.경부터 2012. 4.경까지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피해자 E 영농조합법인의 공장장으로서 절임배추 생산 및 판매 업무에 종사하면서 필요한 경우 피해자로부터 식비 등을 교부받아 이를 지출하여 왔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1. 25.경 전남 해남군 황산면 남리리에 있는 해남황산농협에서 위 법인의 이사로서 자금을 관리하던 F으로부터 피해자의 자금이 보관되어 있던 위 법인명의 농협 통장을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위 법인명의 농협 통장에서 300,000원을 피고인의 손녀인 G 명의의 계좌로 이체한 후 그 무렵 해남군 일원에서 임의로 생활비 등에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12. 1.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2,238,360원을 임의로 생활비 등에 소비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3. 1. 10.경 위 피해자 E 영농조합법인 공장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00,000원 상당의 플라스틱 절임통 16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

1. 횡령금액 특정내역 1부, 영수증 25매

1. 수입지출장부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횡령의 점과 관련하여, 위 금원을 영농조합법인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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